본문 바로가기

이슈

초록창, 검색 알고리즘 조작?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이번 주 큰 논란에 휩싸였던 기업이 있죠.

 

바로 초록창,    NAVER  입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6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0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자사 오픈마켓인 샵N, 스토어팜, 스마트스토어 등의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리는 등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처 - MBC NEWS

 

네이버 상품정보 검색 노출 순위는 검색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등록된 상품들의 기초 순위를 산정합니다. 이후, 상위 300개 상품에 대하여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하고, 상위 120개 상품이 1~3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쇼핑에 '핸드크림'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상품들과 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검색 결과에 뜹니다.

"광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페이지 당 40개의 상품이 노출되는데,

이 순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핸드크림 키워드 검색 결과 약 26만개의 상품이 노출 됨
검색결과 상위에는 대부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들이 노출되고 있음 (노란 표시)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평소 검색 결과의 몇 페이지까지 보시나요? 3페이지 이상으로 넘어간 적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생각해보니 저는 첫 페이지 조차 모든 제품들을 아래까지 스크롤하여 보지 않을 정도로 상위 상품들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상위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 조건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최저가, 무료배송, 쿠폰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자사 쇼핑몰로 끌어오려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 순위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10명 중 6명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상품 노출이란, 이렇듯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두 달 앞둔 2012년 2월부터 11번가·지마켓·옥션·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출시와 더불어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을 8개에서 1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네이버는 경쟁사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사후 점검을 해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3년 만에 5%에서 21%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사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이른바 '자사 우대'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억울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2010년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했으며, 공정위는 그중에서 네이버에게 불리한 5개만 골라 마치 네이버 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한다며 지적했습니다.

 

출처 - KOREA NOMAD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만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비중을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1만 3000여 개의 외부 쇼핑몰 또한 가중치 적용 대상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총거래액인 135조 원 중에서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불과하다며,

네이버쇼핑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은 동영상 검색 결과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네이버TV의 검색 알고리즘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단 1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아프리카TV·판도라TV·곰TV ·티빙 등 경쟁사 동영상의 노출 수는 최대 53% 수준까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네이버의 검색 결과 노출 순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외에서도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쿠팡·야놀자·여기어때 등 다른 플랫폼들까지 영향받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사가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게 하는 법을 지난달에 입법 예고하여 플랫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네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 싸움까지 예고한 네이버,

앞으로 공정위X네이버의 진실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